결국 '통신비 원가 공개' 판결… 기업 "영업자율권 사망 선고"

입력 2018-04-12 18:32  

대법, 7년 만에 최종 결론
경영 기밀 침해 줄소송 우려



[ 고윤상 기자 ] 통신사들이 영업비밀로 분류하는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참여연대가 2011년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가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합리적 가격’ 책정의 공익성이 더 크다는 게 판결 요지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서비스는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크다”고 판단했다.

원고로 참여한 참여연대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판결이다. 영업상 비밀이라는 통신업체 주장은 “이미 상당 기간 경과한 요금 관련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통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공개되는 자료는 2G(2세대)·3G(3세대) 서비스가 제공되던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의 원가 산정 서류다. 참여연대는 추가로 LTE(4세대) 서비스가 시작된 2011년 7월 이후 원가 자료 공개도 요구할 방침이다. 재계 관계자는 “원가 책정이라는 기업의 자율 영역을 침해하는 반(反)기업·반자유적 결정”이라며 경영비밀 유출과 줄소송을 우려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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